재해처벌법 적용은 경영책임자 안전의무 준수 여부 조사 후 결정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벨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사인이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판교 추락사고로 숨진 2명 사인은 '다발성 손상'…내일 현장감식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숨진 작업자들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구두상 소견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1∼2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오는 11일 오후께 국과수 등과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축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사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이고,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이라 법 적용 요건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판교 추락사고로 숨진 2명 사인은 '다발성 손상'…내일 현장감식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조사해 안전 수칙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현장 감식은 경찰과 국과수 등만 참여하고 노동부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