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당원모집 혐의' 전북 지방선거 예비후보, 항소심도 무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 당원모집 의혹에 휩싸였던 예비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도내 한 지자체장 공천 경쟁에 뛰어든 A씨는 2017년 초, 선거구민인 B씨에게 '당원 모집을 함께하자'고 제안한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1인당 1만원씩 주고 입당원서를 받아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지인들이 그의 부탁으로 1만원을 받고 입당원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B씨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직접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