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상습훼손·불법유출한 트럼프, 수사 대상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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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관소, 법무부에 수사 의뢰…유출문서 더 있는지도 파악중
은폐 의도 등 입증 어려워 기소는 물론 수사조차 쉽지 않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모든 공적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일상적이고 민감한 기록물들을 빈번하게 찢어서 내던졌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백악관 비서진이 문서 잔해를 회수한 뒤 투명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보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였다.
실제로 하원의 의회폭동 사건 조사위원회에 최근 전달된 트럼프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찢겼다가 다시 붙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을 플로리다주 사저로 가져가는 바람에 최근 문서보관소가 15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가져간 기록물이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기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기소를 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기록물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거나 기록물을 매우 소홀히 취급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5상자의 기록물을 반환한 일에 대해 문서보관소와 매우 협력적으로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대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언론이 잘못 묘사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록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 도서관에 전시될 것이라며 "이는 내 행정부의 믿을 수 없는 업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폐 의도 등 입증 어려워 기소는 물론 수사조차 쉽지 않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록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 대상에 올랐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립문서보관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기록물 취급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통령 재임 기간 모든 공적 기록물을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리핑을 포함해 일정표, 메모, 편지 등 일상적이고 민감한 기록물들을 빈번하게 찢어서 내던졌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백악관 비서진이 문서 잔해를 회수한 뒤 투명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보관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정도였다.
실제로 하원의 의회폭동 사건 조사위원회에 최근 전달된 트럼프 재임 시절 대통령 기록물 중 상당수는 찢겼다가 다시 붙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을 플로리다주 사저로 가져가는 바람에 최근 문서보관소가 15상자 분량의 기록물을 회수하는 일도 있었다.
문서보관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가져간 기록물이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는 확실하지 않고, 기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기소를 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요한 기록물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거나 기록물을 매우 소홀히 취급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5상자의 기록물을 반환한 일에 대해 문서보관소와 매우 협력적으로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대적으로 대응한 것처럼 언론이 잘못 묘사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록의 상당 부분은 앞으로 트럼프 도서관에 전시될 것이라며 "이는 내 행정부의 믿을 수 없는 업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