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외촉법 개정해 외국자본 일방적 철수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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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상경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자본의 일방적인 철수를 막을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자본에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면서도 철수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일방적인 철수와 투기 등을 자행하는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행법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지만, 노동자 보호와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적어도 고용 안정에 해가 될 때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산켄전기가 1970년대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인 한국산연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폐업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일방적인 폐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등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회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자본에 특혜와 특권을 부여하면서도 철수 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일방적인 철수와 투기 등을 자행하는 외국자본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행법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지만, 노동자 보호와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적어도 고용 안정에 해가 될 때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산켄전기가 1970년대 경남 마산 수출자유무역지역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자회사인 한국산연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 폐업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일방적인 폐업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과 천막농성 등 노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