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행이 무례"…동료 뺨 때리고 모욕한 경찰관들 '벌금형'
피해자 "진정 이후 왕따 당해"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언행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때린 경찰 지구대 팀장과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같은 직원을 모욕한 동료 경찰관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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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4월 부하직원인 C씨와 술을 마시다가 언행이 무례하다며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한 식당 앞에서 C씨가 "2차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내리찍는 등 재차 폭행했다.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인 B씨는 A씨에 대한 피해자의 청문감사실 진정으로 지구대장이 인사발령 대상이 되자, 같은 해 8월 지구대 직원 40여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려놓더니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진흙탕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피해자는 2018년 7월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과 청문감사실에 알린 뒤 8월 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A씨와 B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의 자필 유서를 남긴 채 8월 17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 "A씨는 언젠가부터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막말을 하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청문감사실 진정서 제출 이후) A씨와 후배들은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나는 왕따를 당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 공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6월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에게 경징계(불문경고·견책·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정년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