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방해' 무혐의에 임은정 "재정신청 계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9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재정신청 의사를 밝혔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이미 공익신고를 했고,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고발장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담당관은 지난해 2∼3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재직할 당시 한 전 총리 수사팀이 내세웠던 재소자 증인을 모해위증죄로 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다가 반려당했다.

이후 대검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 임 담당관을 사건에서 강제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 등을 입건한 공수처는 수사 착수 250일만인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담당관은 드레퓌스 사건(1894년 프랑스군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간첩 혐의로 투옥됐다 풀려난 사건)을 언급하며 "관련된 책을 읽어 보니 진범은 물론 드레퓌스에게 누명을 씌운 이들조차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최선은 드레퓌스의 누명을 벗기는 데 그쳤지만,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제라도 엄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