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 "지방의원 상해·사망 보상금 지급 권한 넘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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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지방의원의 직무 중 사망·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에서 88차 정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이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의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의원 상해·사망 보상금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이 직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이에 필요한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두고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의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의원 상해·사망 보상금은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