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광고 '폭탄전화'로 근절…5분 간격으로 경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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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0년 불법 명함, 전단, 현수막 등에 적힌 업소 전화번호에 5∼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하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업체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때를 대비해 발신 번호는 매번 변경된다.
시는 200여 개의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업체 50여 곳에 자동 경고 전화를 건 결과, 30개 업체가 스스로 번호 정지와 결번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고 광고주 의식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