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 선택…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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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기관 임원 공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에 이른 환경부 산하 기관 간부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 단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상임이사 직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내정된 인사라고 소문이 났던 인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졌다.
탈락했다는 생각에 고통받던 A씨는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메모를 수첩에 남긴 뒤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법원은 "고인이 지원한 환경기술본부장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환경기술원 내부에서는 A씨를 임명하자고 건의했는데도 환경기술본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며 "A씨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 임용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 단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상임이사 직위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내정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내정된 인사라고 소문이 났던 인사가 청와대 인사 검증에서 탈락하자 기술본부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졌다.
탈락했다는 생각에 고통받던 A씨는 '자괴감을 느낀다' 등의 메모를 수첩에 남긴 뒤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법원은 "고인이 지원한 환경기술본부장 심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환경기술원 내부에서는 A씨를 임명하자고 건의했는데도 환경기술본부장은 공석으로 남았다"며 "A씨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려 임용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괴감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