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법정구속은 면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9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