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 김경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의회, '민자도로 감독 조례안' 의결…제2 일산대교 방지
해당 조례안은 통행료 문제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가 소송을 벌이는 등의 민자도로 관리·감독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통행료 인상 요인이 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과도한 자금 재조달이나 자기자본 비율 감소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도가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실시협약 변경 전에는 관련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2019년 1월 개정된 유료도로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중한 재정부담 경감과 민자도로의 합리적인 운영 도모를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이전에 건립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일산대교는 2008년 5월 건설돼 유료로 운영되다가 경기도 공익처분으로 지난해 10월 27일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소형(승용차) 기준 1천200원으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