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후 계속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송파구, 단속 확대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송파구 관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2천여 대로 3년 전보다 약 5배 증가했으며, 충전시설은 현재 1천800여 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 충전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 관련 민원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3건, 2020년 23건, 지난해 114건으로 늘었다.

구는 지난달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고 단속 대상도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 아니라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계도 기간 없이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반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