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사현장서 2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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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요진건설산업에서는 2019∼2021년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노동부는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공사 현장에는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된다. 사고가 난 현장의 공사금액은 490억원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도 양주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다.
요진건설산업에서는 2019∼2021년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요진건설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