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최재경·이동열 변호사가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이 변호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했다"며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 달라. 최 변호사의 요청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두 변호사는 언급된 시기 검찰 출석 일정 등을 논의하려 수사팀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빼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기소 직후인 2020년 9월 11일 이 부회장 수사팀 소속 검사가 한겨레 기자와 통화하며 "최재경 선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공소장 내지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부분만 좀 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동열이 저한테 최재경 요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기자의 법정 증언과 이 변호사의 이 부회장 수사팀 방문 기록 등을 종합하면 "원고 이동열이 이재용 수사팀 검사를 방문한 2020년 3월 9일, 4월 29일, 5월 1일 중 어느 한 시점에 수사팀 검사에게 쟁점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