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 시간대를 이용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야는 오는 9일 오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과 선관위 지침상으로는 사전투표일(3월 4일∼5일) 이후인 다음 달 6일부터 투표 당일인 9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오후 6시 부터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 거소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국민의힘은 ▲대선 당일 오후 6시 부터 9시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