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소액주주는 '상장폐지'...주식 판 대표는 '무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씨가 2019년 4월께 임상 결과 정보를 접하고 6월부터 주식을 매도했다고 봤다.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시점은 그해 8월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3월과 4월 만들어진 문서들만으로는 펙사벡의 중간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이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의 업무와 경제 사정, 주식매매 패턴 등을 종합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을 미리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면 보유하던 스톡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에 있던) 신라젠 직원이 분석 결과나 정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면 전화·메시지·이메일 등 수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통신내용에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중지됐고, 지난달 17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