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공수처 처·차장 등에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
공수처-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 보호·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 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 보호·보상정책과장이 총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최근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부고발과 관련한 권익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공직사회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 위원장은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공수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한 특별 강연도 진행한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