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장 많은 부산서 미교부 상담 이어져
부산민주노총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철저히 감독해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지만 부산지역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민주노총부산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자체 운영하는 노동 상담소에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강서구 한 공단 20인 규모 사업장에서는 여러 차례 임금명세서를 달라는 요청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 상담이 접수됐고, 10인 미만의 한 사업장에서는 임금명세서 내용이 실제 받는 금액과 다르고 4대 보험 관련 표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5인 미만의 한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과 함께 임금 명세서 교부가 없었다는 근로자 상담이 있었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노동부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고 노조는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이 제대로 된 감시·감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시행 두 달이 흘렀음에도 부산지역 3곳의 노동청(부산본청, 동부지청, 북부지청)에 '부산 지역 사업장 고용 인원별 임금명세서 교부 실태'와 '노동청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사업장 감독 시행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의 근로감독 종합계획이 가능한 계획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동청은 기본인 실태 파악부터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법 시행 전인 2020년 전국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33%에 달했다.

부산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전체 98%나 차지해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이다.

임금명세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 시 근로자들이 체불금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2중 3중의 피해를 보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