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 제조사 1곳 취소·국내 제조사는 '행정처분'
'치명적 결함' 발견된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KS인증 취소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이 취소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이 최근 국내 유통되는 단열재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중국 단열재 업체인 '산동북리화해연합복합재료고분유한공사'가 생산한 페놀폼 단열재(범주 I-A)에서 '치명 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은 단열재의 가장 중요한 성능인 단열성능을 평가하는 열전도도 테스트에서 성능이 크게 미달돼 인증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국 제조사의 제품은 앞서 지난해 4월 조립 지붕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Ⅱ-A' 제품의 KS인증도 취소됐다.

이번에 벽과 공간 단열 등에 사용되는 '범주 Ⅰ-A' 제품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이 업체가 생산하는 건축물 벽체용 페놀폼 단열재 모든 제품의 KS인증이 취소됐다.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대형 화재 사건이 잇따른 뒤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화재에 강한 고성능 단열재인 페놀폼 단열재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고, 이에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현재 국내 단열재 시장의 20% 정도를 중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뛰어난 단열성능과 불에 거의 타지 않는 '준불연' 화재성능으로 페놀폼 단열재가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니 성능 검증이 안 된 중국산 등 값싼 제품들이 건설 현장에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업계의 우려대로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 품질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의 이번 조사에서 일부 국내 제조사의 페놀폼 단열재도 품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일폼의 성주2공장에서 생산되는 페놀폼 단열재(범주 Ⅰ-A)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처가 내려졌다.

행정처분 조치는 KS기준 평가 항목 가운데 일부 성능이 미달할 경우 내려지며, 명일폼은 정해진 시점(3월 4일)까지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조치를 시행해야 KS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면 KS인증 불합격 제품을 시장에 널리 알리고, 공사 현장에서도 철저한 품질 확인 후 제품 채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