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원에게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올린 사진./사진=에펨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
쿠팡이츠 배달원에게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올린 사진./사진=에펨코리아, 게티이미지뱅크
한 배달앱 배달기사에게 물건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쿠팡이츠 배달원이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2022년 2월 6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 치킨을 주문했고 오후 7시 20분경 배달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달원이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범행 사실은 관리실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배달원이 자전거 뒤에 부착된 가방의 지퍼를 열고 자전거 용품 및 방한 장비 등을 절도했다"면서 "자전거에 블랙박스나 도난 경보기, 위치 추적 장비가 부착된 상태였다. 툭 건들기만 해도 알람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에 고의 및 범행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절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달원이 CCTV를 의식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9층에서 7층까지 내려간 뒤 엘리베이터를 탑승했다"며 "이후 뛰어가는 등의 모습,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등의 모습으로 범행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 해당 배달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회사 관계자는 배달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회사 측에서) '2만 원 쿠폰'과 해당 배달을 환불해주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배달은 배달원이 진행 한 것이 맞지만 배달앱을 이용해 주문했기 때문에 회사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후 글쓴이는 "쿠팡이츠에서도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 받았다"며 "비록 늦은 밤이 되서야 사과를 받긴 했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들었다"고 추가 글을 올렸다.

또 "재발방지책과 라이더 선정 과정이나 조약에 있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겠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쿠팡 측은 한경닷컴에 "배달파트너는 쿠팡이츠의 직원이 아니고 배달파트너 앱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달 업무를 하 수 있는 시스템인 점을 해당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다"면서 "배달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위탁 제한 등 단호하게 대처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절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92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