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시행…투기성 건축허가 급증 막고자
신공항 예정지 부산 가덕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이주권과 보상권을 노린 투기성 건축허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이다.

부산시는 9일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주민 열람공고를 했고, 지난 1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면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 표시 변경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임시 가설 건축물 신고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지난해 2월 15일 가덕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이주권 등을 노린 건축허가가 급증함에 따라 강서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이 같은 제한을 추진했다.

2020년 가덕도에서 이뤄진 건축허가는 45건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월까지 건축허가가 144건 이뤄져 전년 대비 3.2배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