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정훈, 김만배 녹취록에 "尹-김만배 결탁 정황"
국힘 박수영 "업무추진비에서 김혜경 운전기사 월급 제보"…민주 "마타도어" 반박
예결위서 후보 대리전…"尹, 대장동 해결사" "李측 하드파쇄"(종합2보)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대당 대선후보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대리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언급한 녹취록을 근거로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최록을 언급하며 윤 후보를 도마 위에 올렸다.

신 의원은 "김만배 씨가 한 발언에 정 회계사는 아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 수긍한다"며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후보의 부친 사이 부동산 거래가 (윤 후보자가)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닐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전체 맥락을 보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는 윤석열 후보와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판단이 옳다고 관철했다고 자랑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윤 후보가 대장동 해결사 노릇을 했고, (윤 후보와) 김만배 씨가 결탁한 내용이 보이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윤 후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공약을 겨냥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꾀"라며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과잉 의전 의혹, 경기도비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곧바로 반격했다.

박 의원은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제보한 바에 의하면 (A씨는) 비서관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하거나 은닉하고 새 하드를 끼워 넣고 나왔다고 한다"며 "이것도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지시로 A씨가 경기도청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전부 없앴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떼어 김혜경 씨 운전기사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모신 한모 씨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운전했는데, 이분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니까 (경기도가) 현금으로 월급을 일부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기도지사 업무추진비에서 매월 20일날 150만원씩이 인출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경기도 의회에서 내빈이 왔을 때 운행하는 차량이 이 후보 개인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진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도 '김혜경 씨 운전기사 월급' 관련 논란을 두고 "국고로 월급이 지급됐다면 전형적인 국고 손실이라 볼 수 있다"며 "경기도 직원들이 김씨의 소고기, 초밥을 사기 위해 동원됐다는 논란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판 의원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후보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여배우 스캔들, 검사사칭·음주운전 논란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매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다.

그 공개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150만원씩을 뽑아서 다르게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의원이 도지사 공관에 대해 이해를 못 할 리 없다"면서 "알면서도 업무추진비를 현금 지급했다고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 불감증을 넘어 경기도민들에게 배신자로 찍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국민의힘이 지목한 한 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

따라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사 당시 긴급대응 등의 공적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택에 관용차를 배치했다.

이는 매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치"라며 "특히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사적 이용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박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월급 지급'과 '하드디스크 파쇄 지시'와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