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여)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사임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를 받는 명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하지만, 1심부터 명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하면서 이날 재판은 명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재판을 앞두고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에서다.이날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는 재판장의 질의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명씨의 전 변호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면서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하늘(8) 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접근해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전
전처와 장모가 탑승한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결합을 논의하고자 찾아온 줄 알았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가버리자 속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아내, 장모가 탄 택시를 본인 차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그는 이혼 후 재결합을 논의하러 온다던 두 사람이 택시에 짐을 싣고 타는 것을 보고 재결합하는 척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했다.A씨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이를 목격한 아들이 자신을 만류하자 아들도 폭행했다.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전처와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북 구미경찰서는 10일 살인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구미시 구평동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 B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베트남 출신인 B 씨는 2015년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 경북 영주시에 살고 있었으며 전날 A 씨를 만나러 구미에 왔다 변을 당했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