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전기저장장치(ESS)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시설 기준을 정한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고시 제정안을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전기저장장치는 공장이나 풍력·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지난달 12일 울산 SK에너지, 같은 달 17일 경북 군위의 태양광 저장시설 등 관련 시설의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정안은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대해 1㎡에 분당 12.2L 이상의 수량을 3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다만, 옥외형 전기저장시설이어서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터리용 소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시설 기준은 전기저장장치가 20㎾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제정안은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전기저장시설을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이내, 지하 9m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설의 벽체·바닥·천장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두도록 했다.

'잇단 화재 발생' 전기저장장치 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