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에 대안교육기관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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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등록제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서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고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서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등록하지 않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