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 최종결과, 1차 소견과 동일…입건 전 조사 종결 방침
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병사로 결론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기한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이 병사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이 심장질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도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와 심장 비대증이 있었으며, 대동맥 박리·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부검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병사로 나오면서 이씨 변사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해 온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 유족 측이 국과수 1차 소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변사사건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 모텔에서 석 달가량 장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 등 사인을 가늠할 만한 단서가 없었고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객실에서도 누군가 침입한 정황이나 극단적 선택에 쓰이는 도구, 약물 등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