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 "부자세습 위법…명성교회·김하나 목사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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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CLF)는 최근 법원 1심 판결로 교회 '부자(父子) 세습'에 제동이 걸린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4일 성명을 내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 대한 적절한 치리(治理·조사와 처벌),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겨, 교단과 교회 안에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친인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이자 대표로 나섰던 김하나 목사의 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됐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4일 성명을 내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명성교회는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명성교회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에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 대한 적절한 치리(治理·조사와 처벌),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겨, 교단과 교회 안에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달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부친인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이자 대표로 나섰던 김하나 목사의 활동에 제약이 걸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