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부친이 편지 받아 게시"…네이버, 조주빈 블로그 접근제한 조치
조주빈 '옥중 블로그' 논란에 법무부 "편지 검열대상 지정"
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을 법무부가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4일 법무부는 "조주빈에 대한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경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조씨는 해당 블로그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전날 보도돼 논란이 되자 조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확인 결과 조씨의 부친이 문제의 블로그를 운영했으며, 조씨가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수·발신 편지를 검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조씨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돼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상 발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조씨의 블로그는 현재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네이버는 이날 조씨의 블로그가 이용약관 및 블로그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근 제한 조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