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 노조가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노사 임금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1969년 삼성전자 창립 이후 사상 첫 파업이 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공동교섭단은 4일 오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에는 삼성전자사무직노조, 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지연 전술로 교섭을 끌어왔다. 더 이상 사측과의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해 노동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후 우리의 진행 방향은 회사의 교섭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동안 2021년도 임금교섭을 15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전 직원 계약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매년 영업이익 25%의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사협의회가 지난해 3월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총 7.5%)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가 지난달 회사가 제시한 임금협상 최종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지만 반대 의견이 90.7%로 부결됐다. 당시 노조는 "이제 노사간 대화는 결렬됐다.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고 더 큰 투쟁을 조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조정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이달 중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 조정기간을 갖는다. 해당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는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45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1만명)의 4% 수준이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만큼 파업의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사상 첫 파업이라는 상징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와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 지난달 26일 사측은 추가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바꿔 반도체 사업 부문 임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최대 300%에 달하는 특별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확대 등 강화된 복리후생책을 제시한 바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