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법안소위 상정
'사찰 우려' 사이버안보법 국회심사 착수…내주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사이버안보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보위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2건을 상정했다.

두 법안 모두 사이버 안보의 핵심 역할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긴급한 사이버보안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법원 허락 없이도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나, 이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반발이 있다.

법안소위는 다음주 회의를 재소집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에 앞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외에도 국정원에 사실상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콘트롤타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과 타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