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우려' 사이버안보법 국회심사 착수…내주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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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법안소위 상정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안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법·사이버안보기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정보위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2건을 상정했다.
두 법안 모두 사이버 안보의 핵심 역할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긴급한 사이버보안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법원 허락 없이도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나, 이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반발이 있다.
법안소위는 다음주 회의를 재소집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에 앞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외에도 국정원에 사실상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콘트롤타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과 타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정보위는 4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 2건을 상정했다.
두 법안 모두 사이버 안보의 핵심 역할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 사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긴급한 사이버보안 위험이 발생했을 때 국정원이 법원 허락 없이도 민간기관이나 개인의 컴퓨터,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와 국정원장 소속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자는 차원이나, 이 역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반발이 있다.
법안소위는 다음주 회의를 재소집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법안소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러 쟁점이 있는 만큼, 법안소위 차원의 논의에 앞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간인 사찰 논란 이외에도 국정원에 사실상 사이버안보와 관련한 '콘트롤타워'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과 타 부처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