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홍수관리구역 거주 32명은 배상서 제외…"소송 제기 검토"
"용담댐 피해 금산주민 배상금, 청구액 절반도 안 돼" 주민 반발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인정 금액이 절반에도 못 미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군민 51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9월 환경부와 충남도, 금산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청구 금액은 265억7천800만원이다.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조정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 중 460명에게 환경부가 79억5천100만원(63%), 한국수자원공사가 31억5천500만원(25%), 충남도와 금산군이 각각 7억5천700만원씩(6%) 등 126억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배상금은 신청액의 47%로, 절반에 못 미치는 규모다.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32명이 청구한 40억4천900만원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로 추가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댐 관리자인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에 대비한 댐 관리 규정 개정 등과 같은 선제적 대비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충남도와 금산군이 제방 정비 미흡, 교량 등 취약시설 구간 월류 등 시설물 정비·관리 소홀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홍수 시 침수 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된 하천구역이나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정병현 금산군 피해대책위 사무국장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조정안 자체가 무산돼 버린다"며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갈지 몰라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 32명은 협의를 통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2020년 8월 7∼8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영동과 옥천, 금산, 무주 일부 지역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 6동, 공장 1곳이 침수됐다.

수재민들은 지난해 8∼9월 분쟁조정위에 금산 265억원 등 총 549억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