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비판받던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이 바뀐다.

40년 된 권위주의적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 바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은 공무원 선서문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제주도 공무원 선서문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1년 11월 13일 당시 60만 공무원의 복무 자세를 다짐하는 5개 항의 복무 선서에서 비롯됐다.

1983년 3월 30일 시행된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선서문이 신설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화됐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시도 조례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의 선서문을 그대로 반영해 시행됐다.

하지만 '신명(身命)을 바친다' 또는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등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듯한 표현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2010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되새기도록 간명하게 개정됐지만, 제주에서는 조례 개정 없이 40년 전 과거의 선서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른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공무원 선서문 개정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도록 하는 한편, 사문화되고 방치된 조례들을 전수조사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