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시행에 따라
전북도 공직자, 4일부터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매입 못 해
전북도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한다.

도는 오는 4일부터 '전라북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것이다.

재산등록 시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 및 유관부서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정책과 등 18개 부서에 있는 공무원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실거주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진철 도 감사관은 "이번 지침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