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증액 사유 등 추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나 야간·휴일 업무 때도 보수 받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기본 업무 외에 합의 진행, 야간·휴일 업무를 한 경우에 앞으로는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보수기준표에 없었던 업무가 증액 사유로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해 개정한 보수기준표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혼란을 피하고자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수기준표는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가 없어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어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등 비판이 있었다.

개정 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 측 관계인, 가해자, 가해자 측 관계인과 상담하는 등 합의를 위한 업무 수행을 할 때 보수가 증액된다.

대면 상담이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진 경우 또는 피해자 조사 참여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뤄져도 증액된다.

기본업무 외 수사절차 참여시 '항고이유서, 신청이유가 기재된 재정신청서 및 불송치 이의신청서 제출' 등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됐고, 기본업무 외 공판절차 참여시에는 '피해자와 대면 상담'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또 기본업무 중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면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게 했고, 피해자의 연령 및 상태로 인해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건을 잘 아는 관계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예외를 뒀고,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거나 절차 도중에 선임돼 기본 업무 일부만 한 경우에도 업무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속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피해자를 위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