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행세하며 프로그램 소스 팔아 8억원 챙긴 40대 구속기소
블록체인 개발자 행세를 하며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팔아넘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4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9년 게임 플랫폼 사업가 B씨에게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프로그램 소스를 주고 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57개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을 내세워 B씨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유명 불법도박 게임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인 주임 검사가 A씨가 건넨 프로그램 소스를 분석해 혐의를 입증했다.

검찰은 해당 소스가 해외 온라인에 공개된 오픈소스이며 B씨의 사업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달 검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으며 A씨의 가상화폐 자금 흐름을 살핀 결과 절취한 비트코인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가상화폐 일부는 피해 보전을 위해 압수된 상태며 또다른 검찰청에서는 A씨의 다른 사기 행각을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