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보육료 한도는 소폭 인상
대전 어린이집 필요경비 한도 작년 수준 동결…36만1천900원
대전시는 올해 지역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학부모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특성화비, 급식비 등 7개 항목) 한도액을 지난해와 같은 36만1천900원으로 결정했다.

필요경비와 별도로 보육료 한도액은 만 3세 36만9천원, 만 4∼5세 3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원∼2만5천원씩 인상됐다.

다만, 정부에서 보육료 28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대전시가 무상보육 차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내야 하는 보육료는 없다.

올해 보육정책위원회 결정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 보육정책위원회 강경아 위원장(우송정보대학 교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필요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