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주요 대선 후보와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에는 임기 초 국정 목표와 계획 수립, 다양한 개혁정책 추진, 여야 정치 구도 변수 등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선 직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선 후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등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시기와 대통령 집무 일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연계한 행정수도 발전방안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