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마동호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도내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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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성군 마암면 삼락·두호리, 거류면 거산리 등 일대 마동호 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가 이날 지정한 마동호 습지 지정면적은 1.08㎢다.
지난해 4월 고성군이 환경부에 건의해 지정된 마동호 습지는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등에 이은 도내 7번째 습지보호지역이다.
마동호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m의 둑을 쌓아 만든 400여㏊ 규모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인공호수다.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총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땅인 마동호 내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다.
매년 한반도를 찾는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마동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습지 가치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 고성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마동호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년마다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마동호 습지만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훼손 습지 복원, 습지 보전·이용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성군에 분포하는 국가농업문화유산 '둠벙',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과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을 연계하면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여 생태관광지로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이날 지정한 마동호 습지 지정면적은 1.08㎢다.
지난해 4월 고성군이 환경부에 건의해 지정된 마동호 습지는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 등에 이은 도내 7번째 습지보호지역이다.
마동호는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와 동해면 내곡리 사이에 834m의 둑을 쌓아 만든 400여㏊ 규모의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인공호수다.
황새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3종을 비롯해 총 739종의 동·식물이 서식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는 땅인 마동호 내 간사지 일대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습지다.
매년 한반도를 찾는 다양한 철새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2019년부터 '마동호 간사지 갈대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습지 가치와 습지보호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 고성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번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마동호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년마다 습지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돼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현명한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국비를 지원받아 마동호 습지만의 특성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훼손 습지 복원, 습지 보전·이용시설 건립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고성군에 분포하는 국가농업문화유산 '둠벙', 천연기념물 '독수리' 등과 마동호 습지보호지역을 연계하면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여 생태관광지로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