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 주차 전동킥보드 견인·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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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사용 후 길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주행차로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민원 신고 접수 20분 경과 후에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일반 구역에 주정차 기준을 위반해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대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거하고 재배치할 수 있도록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유예 시간 이후에도 방치되는 경우 견인한다.
견인료는 1대당 1만5천원이 부과되며 보관료도 시간당 별도 추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