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부담 덜어준다…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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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가정엔 최대 150만원까지…7일∼3월 4일 신청해야
경남 창원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사업 공고일(1월 27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정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3)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다.
사업 공고일(1월 27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에 주소를 둬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자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정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내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10억원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3월 4일까지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3)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