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신체 사진 부모에게 보내고 돈 요구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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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사진을 부모 휴대전화로 보낸 뒤 금전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부친에게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 신체 사진을 계좌번호와 함께 부친에게 보낸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사진을 피해자 부친에게 보내며 금품을 요구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