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자주 잃어버렸으면 '남색표지' 새 여권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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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3회, 1년내 2회' 분실자에겐 기존 '녹색여권' 발급…유효기간 2년
여권을 자주 잃어버렸다면 재발급을 신청했을 때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녹색 여권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개정령안은 유효기간이 짧은 기존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대상을 규정했다.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하거나 신청일 1년 안에 여권을 2회 분실한 사람은 유효기간 2년짜리 구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천재지변을 비롯한 불가항력으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여권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일정 기간의 국외여행만 가능하거나 신청자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여권을 원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외교부가 이처럼 일부에게 남색 표지의 차세대 여권이 아닌 과거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것은 과거 여권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경과규정으로 향후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경과 규정으로 둔 것"이라며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구여권) 재고를 소진하고 신여권만 남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차세대 여권은 기존에는 종이였던 개인정보 면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레이저 각인을 활용해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유효기간은 10년과 5년이다.
무엇보다 1988년부터 사용해온 '녹색' 표지가 남색으로 바뀐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다.
/연합뉴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개정령안은 유효기간이 짧은 기존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대상을 규정했다.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하거나 신청일 1년 안에 여권을 2회 분실한 사람은 유효기간 2년짜리 구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천재지변을 비롯한 불가항력으로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의 여권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일정 기간의 국외여행만 가능하거나 신청자가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여권을 원하는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다.
외교부가 이처럼 일부에게 남색 표지의 차세대 여권이 아닌 과거 여권을 발급하기로 한 것은 과거 여권의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경과규정으로 향후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경과 규정으로 둔 것"이라며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구여권) 재고를 소진하고 신여권만 남게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발급이 시작된 차세대 여권은 기존에는 종이였던 개인정보 면을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와 레이저 각인을 활용해 내구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유효기간은 10년과 5년이다.
무엇보다 1988년부터 사용해온 '녹색' 표지가 남색으로 바뀐 것이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