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행 사고 빈번한 부산…노인보호구역 조례 제정
노인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부산에서 앞으로 전통시장 등 사고 다발지역을 노인보호구역(실버존)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1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가 재적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보행자사고 위험도 등을 분석해 노인과 장애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를 선제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조례는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로교통법상 실버존은 사고 발생 빈도와 상관없이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주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 사고다발지는 지자체가 조례로 실버존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부산에는 그간 조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 주변에서 그간 수많은 노인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어도 실버 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자주 일어난 지역은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으로 무려 15건의 사고가 나 1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부산 부경영돈농협서동지점 부근에서도 11건의 노인 보행 사고가 발생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12월 말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손녀가 가속 주행하는 승용차에 치여 숨진 곳도 수영팔도시장이었다.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간에서 운전자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해야 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인들의 보행을 위한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 관리 및 단속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