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하자"며 야산 파헤쳐 놓고 11억대 사기 '징역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사 중단된 뒤 대금 제때 안 돌려줘…법원 "합의한 점 양형 고려"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할 것처럼 해 놓고 땅 주인을 속여 거액을 손해 보게 한 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A(43)씨는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공사 열풍이 불던 2017년께 한 중소기업 대표 B씨와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 1천㎾(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했다.
B씨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1억400만원을 받은 A씨는 그러나 벌목과 용지 정리 등 토목 기초공사만 해놓고 약정 사업기한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계약 해지와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 대해 A씨는 "발전소 토지 지분과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 그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실제 A씨 제안에 응했으나, A씨는 새로 사업권을 갖게 된 회사를 통해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만큼 무거운 죄책을 갖는다"며 "민사사건 조정 결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사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A(43)씨는 전국 각지에서 태양광 공사 열풍이 불던 2017년께 한 중소기업 대표 B씨와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 1천㎾(킬로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했다.
B씨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11억400만원을 받은 A씨는 그러나 벌목과 용지 정리 등 토목 기초공사만 해놓고 약정 사업기한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계약 해지와 대금 환불을 요구하는 B씨에 대해 A씨는 "발전소 토지 지분과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면 그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이 말에 속은 B씨는 실제 A씨 제안에 응했으나, A씨는 새로 사업권을 갖게 된 회사를 통해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반환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만큼 무거운 죄책을 갖는다"며 "민사사건 조정 결과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