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 관련 조례 개정 조처 권고
세계 대학순위 국내 20위권만 재능봉사 자격?…인권위 "차별"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재능봉사 지원 자격을 세계 대학평가 특정 순위 안에 드는 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경남 거제시장에게 대학 재능봉사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대학 순위를 제한하는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거제시는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대학 재능봉사 장학생 지원 자격을 '매년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QS·ARWU·THE)에서 발표한 세계대학 평가 순위 내 국내 대학 순위 20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한 학생 부모는 "영어 공인점수나 재능봉사 가능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 적합한 장학생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는데도 시가 제시한 목록에 포함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만 지원 대상을 제한한 것은 학벌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거제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외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 평가 지표가 없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세계 3대 대학평가기관의 국내 대학 순위를 적용해 평가한 국내 20위권 대학교 재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소속 대학의 평가에 따라 순위 밖 대학의 학생들을 재능봉사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 세계 대학 순위 평가기관의 평가지표가 대체로 대학 교육 환경과 관련된 점 ▲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대학생 멘토 선발 자격 요건에선 학교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 ▲ 성적·자기소개서 등 지원자의 능력을 확인할 객관적 평가지표가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 진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세계 대학 평가 순위는 평가 기준이나 매년 순위 내 학교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학벌 차별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