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계약심사제도로 지난해 예산 176억 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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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발주 전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심사 대상은 종합공사의 경우 5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 기술·학술연구 및 일반용역 1억 원, 물품제조·구매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천435건, 1조526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심사한 결과 176억 원(1.67%)이 부적절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해 시정했다.
천정원 신기술심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계약심사 시 발주 기관에서 지역 신기술 및 물품을 설계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