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시공원·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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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충북지역 도시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흡연이 금지될 전망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만들어졌다.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도가 시·군과 협의해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신규 지정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이끌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 건강 증진 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가 만들어졌다.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도가 시·군과 협의해 도시공원,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 시·군이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신규 지정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이끌기 위해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