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30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법률 근거를 신설한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담았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지자체장 또는 단체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부에 불과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법안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