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양주 사고' 중수본 구성…중대재해법 적용 1호 가능성(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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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한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
소방당국 1명 사망 추정…근로감독관 8명, 사고수습·재해원인 조사 착수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매몰된 작업자 3명이 모두 생존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구조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다.
/연합뉴스
소방당국 1명 사망 추정…근로감독관 8명, 사고수습·재해원인 조사 착수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이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매몰된 작업자 3명이 모두 생존해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노동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매몰된 작업자 중 1명이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로 추정되는 28세의 남성 작업자 구조와 수습에는 약 1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며, 나머지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구조 진행 상황을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8명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관련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양주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사업체 관계자 1명, 일용직 노동자 1명, 임차계약 노동자 1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