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부 "양주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1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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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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